차보험 자차 거부·특약 가입 강요 이유는
차보험 자차 거부·특약 가입 강요 이유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0.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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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정의 소비자 정보
전혜정 <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장>
차량종류·사고경력·차량연식 이유

<사례1>

지난 1994년부터 차량을 운행 중인 권씨는 3~4년 전 보유불명사고로 자차사고 50만원 이하 2회, 1년 전 대물 30만원 등 총 3회 사고처리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2월 자동차보험 만기로 인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D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했다.

<사례2>

차량운전 경력 10년 이상인 이씨는 지난 1년 내 자동차사고로 3회의 자동차보험을 처리한 상태에서, 지난해 1월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H해상 및 H화재보험 등 2곳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권씨와 이씨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거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역, 차량종류, 사고경력 및 할인할증률, 차량연식 등의 사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에서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거부, 추가특약 가입 요구, 공동인수 조건을 내걸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등 자동차보험 인수권한을 남용해 소비자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소비자가 1년간 3회 이상, 3년간 3회 이상의 사고를 낸 경우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이들 피해자에 대해 책임보험만 가입시키거나 자차 가입을 거부하고 1인 한정, 부부한정 특약 등 추가특약을 가입해야만 자동차보험을 가입시키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할인·할증률이 낮은 차량도 회사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으며, 10년 이상의 국산차, 5년 이상 된 외제차량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시키고, 자차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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