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감면 폐지
비영업용 승용차 감면 폐지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9.10.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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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아오던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이 올 연말로 폐지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이 내용을 포함한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 표준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동안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한센 정착 농원,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시장 정비사업 등에 정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했으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대상 평생 교육시설의 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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