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전통시장과 개인서비스 업체로 1개 품목 이상을 요일 또는 시간대별 50% 이상 할인, 월 1회 이상 판매해야 한다.
또 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을 우선 선정해 효과를 높이고, 참여 업소에는 안내 표지판 설치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돕는다.
아울러 '반값세일 행사의 날'을 개최해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 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도록 해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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