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최고 10억 가능
괴산군이 서비스업도 투자유치 지원 범위에 포함하며 촉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키 위해 투자유치 범위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어 군은 다음달 5일까지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군은 또 지역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 시설장비 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