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이원정부제' 개헌 제안
'양원제·이원정부제' 개헌 제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8.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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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자문위, 연구결과 보고서 국회의장에 제출
1년간 개헌방안을 연구해온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국회 구성을 상·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로, 정부는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한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장 및 원내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15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6차례의 분과위원회, 3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헌법에 대해 이같은 개정의견을 채택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우선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 관련제도에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국회를 각각 임기가 6년인 상원, 4년인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하원은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을 교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원에 발의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되도록 하고, 예산법률안의 경우 하원이 우선 심의·의결한 뒤 상원으로 송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를 상시화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국회법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 형태의 경우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제 중 한 가지를 고려해 선택하도록 함께 건의했다.

이원정부제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형태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국회(하원)해산권·법률안 재의요구권·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다른 정부 형태로 제시된 4년 중임제의 경우 현 제도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궐위·사고 및 탄핵시 등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발표한 연구내용들이 향후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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