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흥덕갑)은 26일 교육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인구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급 공공기관 등에서는 인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교육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8년 기준 1.19명으로 프랑스 2.02명 일본 1.37명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1.63명에도 보다 낮은 세계 최하위이며 인구 현상유지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심화와 성장 동력 기반 붕괴 등 미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 예고되고 있으나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전환과 환경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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