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진씨 北여성 '탈북유도' 혐의 억류
유성진씨 北여성 '탈북유도' 혐의 억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8.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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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강압수사·합의서 일부위반 확인
정부는 "개성공단에 근무 중이었다가 북한에 체포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탈북유도' 등의 혐의로 억류된 채 조사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통일부, 국가정보원으로 정부합동조사반을 구성해 14일부터 20일까지 유씨가 입원중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억류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유 씨는)현대아산 숙소 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한 여성 이모씨와 가까워져 교제를 해왔다"며 "이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생활, 탈북자의 남한 내 생활 실태, 탈북 경로 등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유 씨는 1998년 리비아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북한 여성 정모씨에게도 탈북을 유도하고, 이를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말해왔다"며 "당시 북한 여성 정모씨는 결혼하기위해 남쪽으로 오겠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유씨와 국내입국 문제를 논의했으나 2000년 파견 기간이 만료돼 북한으로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30일 북한 출입국사업부장은 유씨가 "북한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시키려했다"는 이유로 '남북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해 조사한다고 통보하고, 유씨를 지프차에 태워 개성 자남산여관으로 이송했다.

정부 "北, 유씨 강압수사유감 표명"

정부는 25일 정부합동조사반을 통해 조사한 결과 "북한은 유씨를 지나치게 장기간 억류하면서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합의서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측과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는 ""유씨가 북한 여성과 교제하면서 '개성 금강산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 일부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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