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부영측 조망권 침해 과도
신세계, 부영측 조망권 침해 과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8.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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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망권을 두고 벌어진 이중근 부영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분쟁에서 우선 부영측이 승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5일 이중근 회장이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발표. 앞서 지난달 2일 이중근 회장은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건설에 들어간 한남동 주택이 완공되면 조망권이 침해당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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