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제도 개편
경영이양 보조금제도 개편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8.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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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 1ha당 월25만원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황승현)가 은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시행한다.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농어촌공사나 전문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제도다.

지급 대상은 65세이상 75세이하의 고령농업인으로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매도 또는 임대시 1ha당 매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는 논, 밭, 과수원으로 식량자급을 위한 3000이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되며,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할 경우 안정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오는 2010년까지 농지를 매도 이양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농지은행 이용을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농어촌공사 시·군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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