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1000만원까지 지원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9.08.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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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보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상 확대·한도 상향
충북신용보증 재단(이사장 이석표)이 현재 시행 중인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다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정부의 서민경제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 특례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 조치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또 이미 보증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범위에서 추가적인 자금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종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인적용역제공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보증수혜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출신청할 경우 충북신보의 심사를 거쳐 연 6~7%의 금리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도 최대 5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정된다.

충북신보는 올해 과감한 보증지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3배, 금액은 2.6배 증가한 7575건 1234억원을 지원한 데다 지난 7월21일 총 보증공급액 5000억원을 달성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도 정부 및 충북도의 정책에 적극 부응해 도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가장 고통받는 저신용·무점포 소상공인 등이 높은 이율의 사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충북신보의 보증지원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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