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9.08.18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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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85㎡ 이하 60세대 공급… 25일까지 접수
천안시는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18일~25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은 도심 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6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입주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연봉 기준 1947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은 지역별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액에 대한 연 2%의 이자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문의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041-52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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