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문화원 방빼"
천안시 "천안문화원 방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9.08.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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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재산 환수예고 통지… 이달말 명도기한
파행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천안문화원에 대해 천안시가 재산 환수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 10일 천안문화원에 부동산과 건물 등 시 소유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사용 재산 환수 예고 통지'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재산 명도를 하지않을 경우 행정에서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공문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시는 문화원 사용 재산 대부계약 해지 및 재산명도 촉구를 한 바 있으며, 그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도 부여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 대집행 절차가 부득이하다는 입장을 문화원측에 전했다. 시가 정한 명도 기한은 8월 31일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천안문화원이 1992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 소유 토지 655.6와 연면적 2091의 건물(현 문화원 건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원장 직무 대행을 파견함에 따라 사태 추이를 지켜봐 왔다.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천안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많은 시간 기다려 왔지만 (정상화)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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