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입·낙찰제 'OUT'
나눠먹기식 입·낙찰제 'OUT'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8.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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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계약제도 개선 공청회
운찰제 철폐·최저가낙찰제 손질

정부가 정부계약제도를 손질해 '운이 좋으면 낙찰됐던' 운찰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협회에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수십 차례 실무 태스크포스(T/F)와 정부계약제도개선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본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개선방향을 4개로 설정하고 총 22개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운찰제 제거

개선안에 따르면 기술력보다 운이 좋아야 당첨됐던 '운찰제' 입·낙찰제도가 제거된다.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입찰 참가업체 중 공사예정가격의 80%이상을 써내되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맞춘 곳이 낙찰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복권추첨식', '로또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정부는 운찰제로 변질된 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해 가격변수보다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역시 손질된다. 지금은 저가심의를 할 때 저가입찰공종이 전체 공종 수의 20%이상이면 심사없이 무조건 탈락되지만, 앞으로는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정성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적격심사제도를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또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을 입찰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순차 도입한다. 내년부터 우선 10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1년 500억 원 이상, 2012년 300억 원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힌다.

16개로 나뉜 국가계약관련 법령 단순화

현재 16개로 산재된 국가계약제도 관련 법령이 전면 재정비, 성질별로 재분류된다. 업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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