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용품 구입시 주의할 점
물놀이 용품 구입시 주의할 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8.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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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정의 소비자 정보
전혜정 <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장>
'검'자 KPS 안전인증 확인 필수

1. 금천동 강모씨는 전자상거래로 어린이 용품중 하나인 튜프를 구입했다. 구입당시 화면에 나온 모델 사이즈 믿고 구입 했는데 전혀 다른 제품이 배달이 되고 쉽게 고장이 발생하여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실 문의 하였다.

2. 소비자 최(복대동) 수영복을 구입하여 착용 후 1-2개월정도 보관 후 다시 올 여름에 착용하고자 확인하니 스판이 전부 늘어나면서 얼룩얼룩 탈색이 발생 하여 제품에 하자로 보여져 원인 규명을 받고자 문의 함.

3. 놀이완구중 하나인 장난감 총을 구입하여 물놀이 장소에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쉽게 고장으로 판매처가 분명하지 않고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제품으로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혀 구제가 불가능한 저가의 중국산제품이 너무 많다고 울분을 토하는 소비자 민원이 최근 들어 접수 되고 있다.

◈ 물놀이 상품 사용사 주의점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손으로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넣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놀이기구에 너무 많은 공기를 주입하면 뾰족한 바위나 돌에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됩니다.

구명조끼는 몸무게에 비해 너무 커도 또 너무 작아도 사람이 물로 가라앉습니다.

체중이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의 몸무게인 30kg 이하일 경우 이런 구명복을 입고 물 속에 들어가면 부력이 너무 커서 머리가 물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아용 구명복을 입어야 하며 보호자 없이 혼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트의 경우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탔다가 뒤집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내문을 잘 읽어야 합니다.

기술 표준원은 물놀이 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검 자나 KPS안전인증이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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