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요청자 신상정보 유출 물의
정보공개요청자 신상정보 유출 물의
  • 오종진 기자
  • 승인 2009.07.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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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3자에 공개… 업무상 과실 인정
서천군청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서천군 군사리에 거주하는 A모씨(45)는 얼마전 서천군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받았으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본인만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해관계(동종직업)가 있는 상대방들로부터 "네가 뭔데 그런 걸 요청해서 받았느냐, 그런 걸 받은 저의가 무엇이냐"면서 "심각한 인격적 모독과 위압감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나한테 따져묻는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 서천군 공무원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이 겪게 되는 사회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서천군 관계공무원은"유출당사자가 공무원이라면 심각한 업무상 과실이었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공개법'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는 제3자 등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업무처리규정'에도 직무상 얻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감사담당 관련 이모 사무관은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한 것은 비공개대상 업무처리 세부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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