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점검반을 구성,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상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원산지 허위(미)표시와 원산지 둔갑행위로서 전통시장의 소규모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주력하고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서산6쪽마늘 판매자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국외종의 마늘을 구분 판매여부를 확인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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