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민대상 조례 의견수렴
당진군민대상 조례 의견수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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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당진군민대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당진군민대상은 지난 1991년 제정, 지역사회개발과 윤리, 봉사 등 각분야에서 활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한 군민을 대상으로 수여해 왔다. 그러나 제정이후 시대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개정한다고 밝혔다

군민대상은 개정전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선양, 사회윤리, 사회봉사 등 4개 분야였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개발 문예·체육·관광진흥 교육·윤리·봉사 특별공로 등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공로 부문에서는 출향인사 등 비록 주민등록이 군내가 아니더라도 당진군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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