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1222명 vs 정규직 전환 0명(?)
계약해지 1222명 vs 정규직 전환 0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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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시행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사흘동안 노동부는 계약해지 사례만 파악했을 뿐 정규직 전환 사례는 단 한건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지난 해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시사하면서 민간기업이 정규직 전환 작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도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공개하기 꺼리고 있다"고 노동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6일 브리핑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집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사례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1일부터 3일까지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규모가 1222명이라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부는 이날 '비정규직 실직사례 동향 보고'를 통해 6개 지방청별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속기간까지 조사해 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사업장과 근로자 사례도 포함돼 있다.

허 정책관은 "비정규직법이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사례를 집계했지만 올해는 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정규직 전환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외환은행 노사는 최근 오는 8월 말까지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직원 9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이에따라 정부가 올해 초부터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을 밀어붙이면서 계약해지에 따른 '대량 실업'에만 초점을 맞춘채 정규직 전환 문제는 소흘히 해 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정부가 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해야할 일에는 관심이 없고, 비정규직법 개정과 같이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정승희 부대변인도 "정부가 지난 해부터 비정규직법 개정 시그널을 주면서 정규직 전환이 전면 중단됐다"며 "특히 정규직 전환을 한 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계약해지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에 정규직 전환을 주문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에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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