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 벌금 피하고 임대료 받고
농지은행 위탁 벌금 피하고 임대료 받고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07.05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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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부재지주 농지문제 해결 이렇게
한국농촌공사(사장 홍문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이 고령 농업인과 도시민 부재지주들의 농지문제를 해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1996년 이후 구입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처분 의무기간을 주고, 이 기간내 땅을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구입한 농지를 1년이내 처분하면 되지만 농지은행에 농지임대 또는 매도위탁 할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농지은행은 은퇴하는 농민들이나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이를 현지 전업농 또는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매해 준다.

농지은행에 임대할 수 있는 땅은 1996년(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해 자경하지 못하는 부재지주들의 농지가 대상이 된다.

부재 지주가 농지 임대를 위탁하면 농지은행은 대신 경작해줄 농민을 물색, 임대차 계약체결을 도와 준다.

이렇게 하면 농지 이용 목적을 위반한 부재 지주에게 부과되는 농지처분 의무를 면할 수 있고, 계약기간(5년) 동안 약정된 임대료도 매년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올해 경영이양보조금 100억원을 확보, 13개지사에서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 또는 매도하는 충남지역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다.

한편 70~74세 농업인들은 내년부터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경영이양을 희망할 경우 올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 상담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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