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청원군수 오늘 선고공판
선거법 위반 청원군수 오늘 선고공판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6.24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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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서 징역 6개월 구형
김재욱 청원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선고공판이 25일 오전 9시40분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강원 원주와 경북 안동 등을 견학시키는 버스투어를 실시하면서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 1156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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