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6.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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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대형마트·SSM 상생노력 조항 등 포함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협약체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청주시의회 재경위는 이날 제283회 제1차 정례회 1차 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일부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재경위가 의결한 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와 대형마트·SSM(매장면적 3000㎡미만)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돼 관련시책 발굴과 시행을 청주시장 책무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마트·SSM의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권고 및 협약체결 지역생산품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SSM의 상생 노력 조항도 포함시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지역생산품 매입·판매와 매장 설치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 조성 등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8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박용현 의원 등 의원 7명이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대형마트·SSM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징적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영업시간 제한, 허가·등록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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