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금배지 반납' 10명으로 늘어
18대 '금배지 반납' 10명으로 늘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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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범도 의원직 '상실'… 강기갑 벌금 80만원 '유지'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이 23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18대 의원 가운데 금배지를 반납한 의원이 10명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18대 총선사범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허 의원과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 전 의원, 민주당 김세웅 전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 전 의원이다.

1·2심에서 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박종희·홍장표·안형환 의원, 민주당 정국교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다.

허 의원은 이날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52)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씨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1600만여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편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경남 사천)는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대표는 지난해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총선승리 필승 결의대회'가 열린 사천실내체육관 입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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