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지원 조례안 심의
효행장려·지원 조례안 심의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06.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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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충남도의원 발의
김성중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성중 의원(사진)이 발의한 '충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2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효행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효의 날 지정 및 효행 우수자 선발표창,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효행문화 장려를 위해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효행장려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성중 의원은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으로 효행장려 운동을 전 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노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충남 도내 모든 노인들에게 생활권이 보장되며,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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