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8일 A씨(22·남) 등 4명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18) 등 10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도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학연과 지연 등으로 사람을 끌어 모은 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하고 같은 병원에 두 차례 이상 입원하지 않도록 교육시켰다. 범행을 할 때마다 번갈아 팀을 짜도록 해 경찰과 보험사의 의심도 피해왔다.
이들은 또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과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의 백미러 등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통사고나 나도 운전자들이 보험료 할증 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를 꺼리며 빠른 합의를 원한다는 점과 보험회사에서도 현장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로 범행 수법을 전수하거나 새로운 수법을 공유했으며 선후배나 동창생을 계속 조직으로 끌어들여 공모자를 늘려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접수해야 한다"며 "사진촬영, 목격자 확인 등 증거를 확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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