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이달말까지 수납
청원군은 2009년 1기분 자동차세 4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한 41억7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7.6%)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7~10인승 승용차량 감면율 감소 등이 세액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량은 연식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돼 새 차 등록 후 3년부터 해마다 5%씩 경감되며, 최고(차령 12년) 50%까지 경감받는다.
또 국가유공자 1~7급,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 1~3급(시각장애는 4급까지)에 해당하는 군민은 본인, 배우자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공동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우체국, 농협, 은행 등에 방문해 낼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농협인터넷뱅킹(http://www.nonghyup.com), 인터넷지로(www.giro.or.kr), 헬로페이(폰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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