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창업·경영개선 등 도움
충남도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자금 500억원을 15일부터 추가 지원한다.도는 지난 2월 소상공인자금 300억원을 지원에 이어 이번에 500억원을 포함해 총 8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이는 경기도 700억원, 울산·대전시 500억원에 비해 전국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중 최대 규모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가 건설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창업 또는 경영개선자금으로 2천만원이고, 융자금리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이나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도에서 2.0% 이자를 보전한다.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에는 도에서 1.75% 이자를 보전해 소상공인 입장에서 융자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또 담보력이 없어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신용보증 심사완화와 대출금을 전액보증 하는 유동성지원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보증서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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