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창업 최대 5000만원 지원
여성가장 창업 최대 5000만원 지원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6.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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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경영개선자금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1일부터 융자지원한다.

전국적으로 3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이번 여성가장 창업 자금은 금리 연 3.98%(2분기 기준·변동금리)로 1인당 최고 5000만원 이내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이혼 또는 사별, 미혼모, 배우자 군입대, 배우자 교도소 복역, 배우자 행방불명, 배우자 재학중, 배우자 장기실직 등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으로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희망자가 사업자등록증, 여성가장입증서류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갖춰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업계획 검토, 제출서류 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상담 확인증을 발급한다.

상담 확인증을 받은 여성가장은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를 준비해 17개 취급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manbiz.or.kr·043-236-6561)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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