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공무원 실수 면책
열심히 일한 공무원 실수 면책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9.05.27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공익성 등 요건 충족땐 처벌하지않기로
홍성군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개선하고 공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

적극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를 의미하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적극행정 추진시 발생하는 절차상 하자 등 경미한 실수에 관해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경감 또는 면책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면책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시 기본적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의 충족여부는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업무처리과정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고의·중과실,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해 법령의 본질사항을 위반한 경우, 특혜성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