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이혼상담 사유 절반 '부당대우'
외국인 아내 이혼상담 사유 절반 '부당대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9.05.05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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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소, 2008년 분석결과 '경제갈등' 2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아내의 이혼사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8년 이혼을 상담한 다문화 가정 1467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2%가 배우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3.4%(341건) 배우자의 부정 6.8%(69건) 악의의 유기 각 6.8%(6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로 꼽힌 내용을 보면 상담자의 26%가 경제갈등을 지적했다.

이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20.5%) 가족 간 갈등(14.7%) 성격차이 8.8% 알코올 중독 6.5% 결혼조건속임(5.0%), 도박(3.5%) 순이었다.

소수 견해로는 의처증, 잦은 외박가출, 질병 등 결혼전 알고 있는 조건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꼽은 경제갈등의 경우 다문화가정이 정규직보다는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아내는 46.8%가 주부이며, 한국인 남편은 단순노무와 무직, 미상을 합한 비율이 51.6%(723명)로 절반을 넘었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82.5%와 한국인 남편의 55.9%가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다.

특히 외국인 아내의 66.8%와 한국인 남편의 37.7%는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798명(5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베트남 189명(13.5%), 필리핀 155명(11.1%), 일본 80명(5.7%), 러시아 38명(2.7%), 몽고 17명(1.2%), 미국 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이혼을 상담한 이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222건·58.3%)가 가장 많았다.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44.1%·98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가족 간 갈등(14.4%) 경제갈등(9.9%) 잦은 외박가출(8.6%) 성격차이(8.1%) 결혼조건속임(7.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484명·34.5%)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474명·33.8%), 40대(371명·26.5%)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40대(724명·51.6%), 50대(285명·20.4%), 30대(256명·18.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23.6%) 1년 이상~2년 미만(17.8%) 3년 이상~5년 미만(17.3%) 2년 이상~3년 미만(17.2%) 1년 미만(14.8%) 10년 이상(6.2%)으로 나타나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이 49.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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