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銀 '임대수탁' 호응 높다
농지銀 '임대수탁' 호응 높다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4.20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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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임대료 수입 등 장점 충북 453 중 289 신청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황승현)에 따르면 직접 농사짓기가 어려운 농지를 관리해 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2466명이 1184ha를 위탁해 이를 2214농가에 임대했으며, 올해는 사업목표 물량인 453ha 가운데 64%에 달하는 289ha 농지의 임대수탁이 신청됐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는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더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면할 수 있는 등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8년간 임대위탁시 비사업용토지(60%)에서 제외돼 6~33%의 일반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임차농업인은 5년 이상의 장기임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걱정없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해졌으며, 연간 임차료도 개인간 임대차에 비해 20~30%정도 낮아 영농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77-7770)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에서 농지은행(http//www.fbo.or.kr)을 검색하면 되며,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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