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는 기본 야생동물 피해도 보장
자연재해는 기본 야생동물 피해도 보장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9.04.16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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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재해보험 어떤게 있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지역이 분주하다.

농민들은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논과 밭에서 지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특히 요즘은 기계화 영농으로 인해 농작업 중 각종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 천재지변이 갈수록 많아져 농작물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농업인 재해보험'이다.

◇ 농업인재해보험

농업인이 농작업과 관련된 각종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과수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개인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공제',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기계종합공제', 양축농가가 가입하는 '가축공제' 등 다양하다.

충북농협의 경우 지난 3월말로 종료된 과수부문 농작물재해 보험 본사업의 경우 1616농가에 1340ha가 가입해 전년보다 101농가에 122ha가 증가했으며, 4~5월 중에는 벼와 옥수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 농업인안전공제에는 3만1000명, 농기계공제는 380여대, 소(牛) 등 가축공제에는 2420여 마리 등이 이미 가입했고,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농업인이 연계된 각종 농업관련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농업인안전공제는 농업인 신체상의 사고를 보상해 주고, 농작물보험과 가축공제는 영농생산물에 대한 보상이며, 농기계공제는 영농기구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한마디로 농협보험은 농업인의 영농생활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농업세트형보험상품'이라고 할 만하다.

한편 농협보험은 농업인 재해보험 외에도 현재 생명보험으로 종신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이 있으며, 손해보험으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교통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이 있다.

◇ 보험금 지급사례

충주에 사는 유모씨(64)는 지난 1월 과수원에서 전지작업을 하다 염소밥을 주는 과정에서 전도되어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병원에 37일간이나 입원하여 영농준비에 애를 먹었고, 치료비 또한 어려운 형편에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농협에 가입한 농업인안전공제 덕분에 그나마 치료비 부담을 덜었다. 농협보험에서 194만7000원의 보험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단양에 살고 있는 윤모씨(73)는 지난해 11월쯤 자택마당에서 콩털기 작업을 하다가 경운기 벨트에 오른쪽 손이 끼이며 손가락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윤씨는 8주간의 진단을 받고 47일간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윤씨는 치료비로 334만원의 보험금을 농협으로부터 받아 부담을 덜었다.

◇ 보험 사업 종류

△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해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보험. 충북지역 가입대상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 농업인안전 및 농기계종합공제사업

농작업중이나 농기계 사고로 인해 농업인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재해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공제료의 일부(50%)를 보조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의 산재보험 성격을 지님. 대상은 농업인안전공제:농업인(人) 본인, 농기계종합공제: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등 9종.

△ 가축공제사업

가축의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으로, 양축농가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해 양축농업인의 소득보장 및 축산경영의 계획화를 위한 축산재해공제사업으로, 대상은 소,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및 축사(우·마사, 돈사, 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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