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땐 과실책임 감면
?공무원 적극행정땐 과실책임 감면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9.03.2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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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익·타당·투명성 충족땐 면책 신청 가능
?천안시가 열심히 일하다 본의 아니게 과실을 범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공무원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잘못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과실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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