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때 근속·복지수당 산정법
최저임금 미달때 근속·복지수당 산정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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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 광 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매월 1회 정기적 지급땐 포함

<질 의>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은 여성 생산직 사원으로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기본급 75만원이고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여러 수당을 합쳐서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을 보면 월 기본급 75만원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정했더군요. 그래서 회사 관리자에게 왜 수당 20만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반영을 해주지 않느냐 했더니 그 수당들은 자기도 알아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 7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냐고 했더니 최저임금에는 또 근속수당, 복지수당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관리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요.

<답 변>

?상담의 요지를 보니 아마도 법정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다른 수당을 빼버리고 월 기본급 75만원으로 산정을 한 것 같군요. 님께서 근무하는 회사는 아직 주44시간 적용 사업장이므로 월 기본급 75만원을 시간급으로 환산을 하면 33만1858원이 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4000원입니다.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83만6000이고 주44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90만4000원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순수한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을 합친 금액이 월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면 기본급 75만원과 다른 수당 20만원을 합산하여 월 95만원이 되므로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 하여 이것을 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법정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회사가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월 20만원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보일 경우에는 월 총액 95만원 모두가 통상임금이므로 이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설령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000원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월 75만원만 가지고 법정수당을 산정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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