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적지위 특별시로"
"세종시 법적지위 특별시로"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9.03.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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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시로 해야한다."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중인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19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태봉 도의회 의장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재정적 특례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의 관할지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국회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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