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특별법 일부 시행… 홍보 만전
영동소방서(서장 이기봉)는 오는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 다중이용업소가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규정을 준수토록 홍보할 방침이다.다중이용업소는 앞으로 주출입구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의무적으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33㎡이하의 영업장이나 구획된 별실이 없고 영업장 어디에서나 출입구나 비상구가 확인 가능한 업소는 제외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동소방서 민원실(740-71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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