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구역청, 마일리지제 운영… 기간 50% 단축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이 3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자 표창 등을 통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 장치다.
구역청에서는 당진 송악, 아산 인주, 서산 지곡, 평택 포승, 화성 향남 등 5개 지구내 토지, 건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0여종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향남지구와 같이 원거리 지구의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역청은 지난해부터 소재지 시·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도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이송처리제 처리결과를 신속히 안내하는 문자통보제 민원안내 팸플릿,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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