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칠곡-당진군 '市 승격' 공동협력
청원-칠곡-당진군 '市 승격' 공동협력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2.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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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작성… 청와대 등 전달 예정
청원·칠곡·당진 3개 군이 시 승격을 위한 공동협력관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칠곡군과 당진군 관계자 7명은 19일 오전 시 승격 완화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 작성을 위해 청원군청을 방문했다. 이날 작성된 건의문은 3개 군 군수와 군의회의장이 모여 서명식을 갖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권동 청원군 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상 시민과 군민은 동등한 지위지만 정부의 혜택은 시민을 위한 지원이 우선돼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과장은 "군이 시가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중적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원군을 방문한 칠곡군과 당진군 관계자는 오창과학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건설예정지 등 청원지역 IT, BT 산업단지 현장도 둘러봤다.

한편, 이인기 국회의원(한나라당·고령-성주-칠곡)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중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2만 이상 2개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일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될 수 있는 법규를 12만으로 낮추는 수정안과 인구 2만 이상 3개 지역의 인구가 7만이 넘을 때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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