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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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농협, 다음달부터 시행
청원군과 농협중앙회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리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청원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이다. 군은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200만원 이상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로 개인 382명, 법인 559개 업체를 선정해 금리우대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금리우대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며, 금리우대 혜택은 1년 이상 정기예금 0.1% 우대, 대출금리 0.2% 우대,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이다.

군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원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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