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검사대상기기 설치 신고를"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설치 신고를"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2.18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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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에너지공단, 위반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최장봉)는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보일러 검사가 면제됐던 검사대상기기를 이달까지 반드시 설치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됐던 보일러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이달말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공단은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 보일러와 전열면적 30㎡이하의 유류형 주철제 증기 보일러가 신고대상이며, 사용중인 기기는 이달말까지, 신규기기는 설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또는 FAX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사(043-296-0364)로 문의하면 되고, 신고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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