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대책 법안 재추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법안 재추진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2.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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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국방부 예산 재검토… 10월 국회때 제출"
막대한 예산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을 위한 입법이 재추진된다.

국회 홍재형 국회의원(민주·청주 상당·사진)은 16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해결을 촉구한데 대해 국방부가 2009년 정부입법으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시설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대책법안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10월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군 비행장별 소음대책 추계비용안에 따르면 청주는 9261억원으로 수원,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충주도 282억원에 달한다.

군 소음법은 지난 2001년부터 실태조사와 소요재원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으나 8조 6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탓에 중단됐다.

홍 의원은 "그동안 재원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방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추진을 약속했다"며 "소음대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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