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6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이모씨(48)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전 1시20분께 내연관계인 박모씨(42·여)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박씨가 수개월 전 빌려간 돈 2000만원을 갚고 헤어지질 것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박씨와 종업원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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