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방사광가속기 오송유치 차질
충북도 방사광가속기 오송유치 차질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2.12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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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벨트 특별법' 국회 제출… 범위 '충청권' 제외
대형연구시설 거점도시 설치 명시… 도 "조항삭제 노력"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대형연구시설을 거점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을 명시해 충북도가 추진중인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방사광가속기 오송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입법예고 절차가 종료된 국제과학비즈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벨트 범위 및 거점도시에 '충청권'명기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대형연구시설을 거점도시에 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이럴 경우 세종시에 '대형연구시설'에 들어서 방사광가속기 오송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안은 예법예고안에 없던 내용으로 국무회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방사광가속기 오송 유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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