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주요 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표 전산자료 정리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각 읍·면·동별로 공무원 합동 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 여권 유효기간 5년이 지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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