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특별법 제정 공청회
세종시설치특별법 제정 공청회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2.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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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행정안전위… 노영민 의원 발의건 등 의견개진
세종시 법적 지위 및 범위설정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설치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3건의 특별법안(노영민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 심대평 의원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다. 특히 중앙부처 이전에 앞서 변경고시를 계속 늦추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충청권 의원 3명은 최근 세종시 법적지위를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건설사업 지역공동도급제 수용과 경계선 인접 광역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사의 사업 참여 등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는 이 법안들에 대해 9일 공청회에 이어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홍재형 국회 균형발전 및 행복도시 대책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서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빨리 열게 됐다"면서 "세종시설치법이 조속히 마련되고 변경고시도 하루빨리 관보에 게재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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