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 지킨다
흉악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 지킨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2.05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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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아동·여성보호 조례' 추진 눈길
김경식의원 대표 발의 … 지역연대 설치담아

경기 서남부 부녀자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의 범죄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범죄예방대책 등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김경식 의원(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한 '청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주목받는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의 아동·여성 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데 있다.

이 조례는 청주시장이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청주시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청주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식 의원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사건이 발생한 뒤 형법으로 엄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동·여성 관련 범죄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지 못하도록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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