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0년만에 민법 손질
법무부 50년만에 민법 손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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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 출범… 1차정비서 성년 19세 조정 추진
법무부가 1958년 제정된 민법을 손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50년 동안 한 차례의 수정도 없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법을 향후 4년간 순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의 4개년 계획에 따르면 2009년 1차 개정작업은 민법총칙 및 그와 관련된 물권 및 채권편(계약법) 일부 법제 정비 중심으로 진행되며, 2010년에는 민법의 채권총론 및 불법행위법 관련 법제의 정비, 2011년에는 민법의 물권편 및 그와 관련된 법제의 정비, 2012년에는 보완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2009년 1차 개정사업을 진행할 위원회는 계약 및 법률행위 행위능력 법인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 체계 및 장기과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우선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연령을 19세로 낮출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이 청소년을 각 19세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9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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