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기대출은 직무유기"
"농협 사기대출은 직무유기"
  • 송용완 기자
  • 승인 2009.02.03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농민회 광덕·풍세지회 "조합에 막대한 손실" 진상규명 요구
천안농민회 광덕·풍세지회는 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C농협 사기대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C농협은 신규·거액대출의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인감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에 대한 진위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25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사기당했고, 이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조합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진 천안농민회 사무국장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대출과정 중 여신업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조합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더군다나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통해 결정한 6억2000만원의 변상금액마저 제멋대로 1억9000만원으로 축소한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연대발언을 통해 "농민들은 단돈 몇백만원을 빌리려고 농협에 찾아가도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농민이 주인이라는 농협에서조차 일반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농민들에게 수모를 겪게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농협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C농협은 지난 2006년 12월 14일 복사된 주민등록증을 제출한 전문 사기단에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해줘, 25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

농민회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천안농민회 광덕·풍세지회가 3일 천안시청에서 천안 C농협 사기대출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