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통한 단체장 홍보 문제있다
소식지 통한 단체장 홍보 문제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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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 병 권 부국장(당진)

2010년 지방선거를 16개월여 남겨놓고 시·군정 소식지가 자치단체장의 개인 홍보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의 도와 시·군이 주민복지와 행정공개 등을 위해 발행하는 소식지가 전문인력 부족과 이미 지역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체장의 치적이나 홍보내용 기사로 일관해 '열린 매체'로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월 1~3회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당 지역신문에 '군정소식' 지면을 별도 배정하는 위탁제작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각 지역마다 발행되고 있는 지역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홍보보다는 다른 비판 기사들과 대비가 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고 있는 게 대체적인 추세다.

문제는 소식지 내용이 제작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직원 한명이 보도자료 등을 취합해 소식지를 발행하는 수준이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하는 것에 비해 시의성과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군정 소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지면 메우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 소식지에 민선 자치단체장의 홍보성 기사가 대부분 실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시·군보가 단체장의 개인홍보지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만큼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데 있다.

일선 시·군 관계자는 "해당 선관위에 자문해 발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식지의 특성상 단체장의 동정(사진)이나 편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6조4항)에는 '자치단체는 홍보지를 분기에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와 일선 시·군이 월 1~3회 홍보지를 발행하면서 자치단체장 관련 기사나 사진을 게재할 경우 모두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선관위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다.

최근 경남 고성군이 발행하는 공룡나라 소식지가 20여년만에 폐간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단체장의 군정활동 보도내용이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 경고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식지 폐간 검토 이면에는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지역언론 등 홍보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행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도 한몫했다.

단체장 개인 홍보를 위한 병폐는 또 있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논란이 됐던 '존경받는 CEO 대상' 수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상의 대가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홍보비 명목으로 해당 시상 단체에 입금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사실 그 상을 수상한 지자체장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이런저런 단체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수상 제의를 되풀이한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솔깃한 제의를 선뜻 거절하기 힘들다. 그렇다보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단체장들이 이런 수상 경력을 자신의 임기내 치적으로 내세우는 건 당연한 결과로 자리잡았다. 아무리 이해관계로 얽혀진다 해도 이것만은 안된다. 수상의 대가로 지자체 예산을 홍보비 명목으로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어떤 주민도 자신이 낸 세금이 단체장 개인의 수상 대가로 사용되는 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시·군정 소식지 등을 통한 도·시·군비어천가(道·市·郡飛御天歌)'는 중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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