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주의보'
불법 대부업체 '주의보'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2.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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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 3년간 위반사범 검거인원 18배 ↑
지난해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업체들의 '몸사리기'에 서민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충북도내 대부업법 위반사범 검거인원이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171명의 대부업법 위반 사범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 2007년의 45명의 세 배에 육박하는 2.8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9명이 검거된 2006년에 비해서는 무려 18배가 폭증한 수치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대부거래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드러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 낮추기와 함께 긴급생계곤란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은 점도 불법대부업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 검거된 불법대부업자 171명 중 단 2명만 구속되고 169명은 불구속수사를 받았다.

실제, 경찰은 2일 법정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고리이자를 챙긴 김모씨(48·여)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씨(46·여)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70만원을 제외한 630만원을 주고 연 140%의 고리 이자를 챙기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빌려주고 고리이자를 챙긴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도 청주시 일대에서 무등록 고리사채업을 벌인 이모씨(45·여)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24일부터 12월11일까지 모두 13명에게 45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304.9%에 달하는 고리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전화로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무허가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모두 4명에게 13억864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영업방해 등을 벌인 악덕 대부업자 부부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업체의 대출이 어렵다보니 위험성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백이면 백, 법정 이자율과 채권추심행위를 무시한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게된다"며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사채를 끌어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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