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공개 규칙 개정해야"
흉악범 얼굴공개 규칙 개정해야"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2.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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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국민 안전보호·범죄예방"… 신상공개 추진
국회 오제세 의원(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은 2일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의 경우 '공공의 알 권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유리하게 취급돼서는 안된다며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을 통한 신상공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과 초상권 침해, 사생활의 침해 등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2005년에 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근거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이나 혐의의 명백성, 사회적 영향과 무관하게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공이익인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만 강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뇌물수수사건, 정치관련범죄, 연예인 관련 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경우 피의자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데 반해 중범죄 피의자를 보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추후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국민의 중대한 관심 사항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피의사실과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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